주민등록 없는 세 자매 母...아동보호 사건 의견 송치
출생신고 없이 지내온 세 자매의 어머니 40대 A씨가 아동보호 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자녀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정황은 없었고, 중학교 3학년 딸에 대한 교육적 방임 혐의는 있지만 형사처벌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보호 사건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경찰은 지난 9일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들과 회의를 거쳐 수합한 의견을 참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