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 중국. 몽골등은 예외
법무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제주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과 몽골등 제주 무사증 국가 국민등 제주 무사증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인이 제주로 들어올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제주 관광업계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주무사증 국가 64개국은 적용을 예외로 뒀습니다.
이에따라 중국과 몽골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3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