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개발 사업 '도-중국 법인' 소송전
(앵커)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는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최근 제주자치도가 이 일대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국 법인이 제주자치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명한 옥빛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일대.
중국의 신해원 유한회사는 9년 전 송악산 일대 토지 19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여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투입 비용만 총 3천여 억 원으로, 호텔과 공연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송악산 일대 토지 19만여 제곱미터를 지난 7월, 향후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높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송악산 일대를 보전하고,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경관이 뛰어난 곳인 데다 보호할 필요성이 많은 환경 자원들이 있는 곳이 송악산 인근입니다. 특히 화산 지질로서의 가치도 높고요. 이런 곳을 보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주자치도의 개발제한지역 지정으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추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권민지 기자
"이 일대에서 뉴오션타운 개발을 추진하던 사업자는 제주자치도에 개발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해원 측은 개발제한지역 지정이 도지사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제주자치도는 신해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검토 중인 사안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발제한지역 지정 이후 신해원 측이 제주자치도에 토지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매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는 신해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