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JIBS 8뉴스
긴박했던 순간 CCTV에..."부실 공사" 주장
긴박했던 순간 CCTV에..."부실 공사" 주장
(앵커)
어제(4) 제주시내 한 쇼핑몰에서 발생한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CCTV에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통제된 가운데, 상인들은 부실 공사로 사고가 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쇼핑몰 안에 있던 상인들이 한꺼번에 위를 올려다 봅니다.

갑자기 무언가에 놀라 몸을 피하기 시작하더니,

불과 10여 초만에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붕괴 직전 상인들이 가까스로 몸을 피하는 아찔한 모습도 확인됩니다.

당시 상인과 손님 10여명이 몸을 피해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사고 목격 상인
"천장이 조금 떠 있는데 하고 그순간 옆에서 소리가 나더니 바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잔해에 숨어 있다가 나왔어요"

제주시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4억 6천만원을 들여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천장 에어컨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붕괴사고는 이 공사가 마무리 된지 11일만에 발생했습니다.

상인들은 공사 설계와 시공, 제주시의 관리 전반이 부실했다고 지적합니다.

1천5백여 제곱미터 가량되는 1층 쇼핑몰 천장 20퍼센트 이상이 무너졌는데,

1층에 설치된 8대의 에어컨 중 4, 5대 가량이 붕괴가 일어난 구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됐다고 주장합니다.

상인들은 천장 마감재가 하중을 이기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맹성재 전 00쇼핑 관리위원장
"이건 인재 아닙니까, 확실한 인재죠. 이 중량을 견딜까 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에어컨을 달기 위해 바들이 끊어진 것 같아요. 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한 것 같고..."

어이없는 사고에 생계를 잃은 상인들은 제주시를 항의 방문해 부실 공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시는 원인 조사를 거쳐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일(6) 정밀 감식에 나서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도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강명철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윤인수(kyuros@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캠핑카로 공유지 6년이나 무단점거
캠핑카로 공유지 6년이나 무단점거

(앵커)
공유지를 무단 점거하는 일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내 한 공유지이면서 상대보전지역인 곳을 캠핑카로 6년이나 무단 점거한 경우가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려한 경관을 뽐내는 화순 해안과 산방산 근처의 한 공터입니다.

캠핑카와 컨테이너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 개인 물품도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개인 캠핑장인 듯 출입 금지 팻말마저 버젓이 설치돼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
"이곳은 상대보전지역인 데다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인 만큼 이렇게 무단으로 시설물을 들여놓는 건 불법입니다."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60대 남성 A씨는 6년 전부터 이곳 토지를 무단점유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당국이 재작년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수차례 내렸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A씨 / 무단점유자
"제가 망해서 땅도 없고. 갈 데가, 오갈 데가 없고 하니까 저는 공터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건데..."

이웃 주민들은 경관을 해치고 환경오염 우려도 적지 않다며 호소합니다.

이웃 주민
"여기서 그냥 기거하는데 오수, 폐수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개 여기 풀어놓으니까 여기로 못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하다하다 포기했어요. 2년째 지금 면사무소 쫓아다니다가 포기했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지를 무단 점유할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고, 원상복구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보전지역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들여놓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A씨에 부과된 변상금은 24만여 원, 한 해 4만 원만 내고 70여 평의 토지를 무단으로 이용한 셈입니다.

행정당국이 지난해 A씨를 고발 조치했지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행정대집행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은나 / 안덕면사무소 재무팀장
"무단점유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제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무단점유된 도내 공유지는 총 1천2백여 필지, 하지만 강제 조치가 이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