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드림타워 中 건설사, 30억원 과징금 부과
제주 드림타워 공사를 맡았던 중국 건설 공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제주드림타워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물가변동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는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공사가 끝났지만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 39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연 이자 2억4천만원도 주지 않았다며, 3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미지급 대급과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