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억울하게 잡혀갔던 수형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전담 재판부는 오늘(30일) 검찰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 수형인 50여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직권 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수형인은 1천4백명을 넘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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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4.3전담 재판부는 오늘(30일) 검찰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 수형인 50여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직권 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수형인은 1천4백명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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