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레저 금지 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항과 한림항, 제주외항 항로 고시 수역 등 수상 레저 활동이 금지된 구역에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금지 구역에서 낚시 등 레저 활동을 할 경우, 지점에 따라 1백만원 이하위 과태료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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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항과 한림항, 제주외항 항로 고시 수역 등 수상 레저 활동이 금지된 구역에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금지 구역에서 낚시 등 레저 활동을 할 경우, 지점에 따라 1백만원 이하위 과태료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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