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정상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월정리 일부 주민이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법정 사유가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6일 내려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내일(21)부터 소멸돼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이 회복되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내일(21) 이후 공사를 재개해 내년 상반기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 특별1부는 월정리 일부 주민이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법정 사유가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6일 내려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내일(21)부터 소멸돼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효력이 회복되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내일(21) 이후 공사를 재개해 내년 상반기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