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선거인명부 확인 작업 등이 지연되자 선거 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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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선거인명부 확인 작업 등이 지연되자 선거 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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