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에 25층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현재 최고 15층으로 제한된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물 높이를 최대 25층까지 허용하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안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비율을 70%에서 90%로 확대시키고, 소규모 주택 사업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한해 고도지구 규제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건축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은 심의 과정에 삭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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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현재 최고 15층으로 제한된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물 높이를 최대 25층까지 허용하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안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비율을 70%에서 90%로 확대시키고, 소규모 주택 사업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한해 고도지구 규제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건축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은 심의 과정에 삭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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