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규모 점포도 의무휴업일이 적용됩니다.
제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준대규모 점포인 노브랜드와 롯데슈퍼 등 2곳에 대해 의무 휴업일 지정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재 제주시내 의무휴업일 대상 점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3곳입니다.
제주시는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매월 두번째 금요일과 네번째 토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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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준대규모 점포인 노브랜드와 롯데슈퍼 등 2곳에 대해 의무 휴업일 지정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재 제주시내 의무휴업일 대상 점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3곳입니다.
제주시는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매월 두번째 금요일과 네번째 토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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