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조례에 학생들의 AI 활용 기준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제주도의회 장희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AI를 수업 보조 도구로 활용하되, 생성 결과물은 사람이 최종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또 과제나 수행평가에 AI를 활용한 경우 사용 사실과 범위를 밝히도록 교육하고, 평가 기준도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AI 이용 중단과 피해 구제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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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장희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AI를 수업 보조 도구로 활용하되, 생성 결과물은 사람이 최종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또 과제나 수행평가에 AI를 활용한 경우 사용 사실과 범위를 밝히도록 교육하고, 평가 기준도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AI 이용 중단과 피해 구제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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