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방치된 텐트
JIBS가 심각성을 보도했던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행정대집행 등 까다로운 절차로 철거가 가능했던 관련 규정이 오는 하반기부터 간소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16일) 제주시에 따르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수욕장 야영장에 설치된 장기 방치 텐트에 대한 강제철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내 해수욕장과 해안가 등에서는 흉물스런 모습으로 장기간 방치된 텐트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주도내 해수욕장이나 해안가, 오름 등의 야영장 내에 장기간 설치된 텐트를 철거하기 위해선 행정이 자진철거 명령, 행정대집행계고서 공고, 행정대집행 영장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행정시가 해당 법률에 근거한 내부 지침을 마련할 경우 텐트에 대한 강제철거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어제(15일)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협재와 금능 야영장에 설치된 텐트 중 파손된 채 장기간 방치된 텐트 7동을 철거했습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 방치된 텐트, 천막 철거에 행정대집행을 추진한 것"이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행위를 차단하면서 주요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자연경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장기 방치 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는 모습.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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