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을 왜곡하거나 비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제주4·3과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현행 제주 4·3 특별법에서는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에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31조 벌칙 조항과 연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현행 제31조 조항에서는 허위로 보상금을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엄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예고는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4·3 관련 망언이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주4·3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4·3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제주도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태영호 의원은 "역사적 사실"을 운운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15일) 오전에는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등 제주 국회의원 일동이 태영호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날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도 유족, 관련 단체 등과 논의해 처벌 조항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잊을만하면 제주4·3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편향적인 역사관과 결부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기회에 '5·18민주화운동법'에 명시된 허위사실 처벌조항 등을 참조해 '제주4·3특별법 제13조와 제31조제2항 등을 일부개정 하는 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노력한 결과 제주4·3사건이 비로소 회복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일부 악의적인 선동을 시도하는 이들이 있는 한 강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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