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장 직무 정지까지 요구...탄원서 제출
이 시간을 통해 대한노인회 제주자치도 연합회장의 폭행 의혹에 대해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노인회장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지난 3월, 제주지방법원에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노인회 전 이사 A씨는 현직 회장인 K씨가 일부 회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독단적으로 노인회를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관상 일 년에 네 차례 이상 총회를 열게 돼 있지만 한차례도 열지 않고, 주요 업무를 처리해 왔다는 겁니다.
대한노인회 제주자치도연합회 전 이사
"폭력 외에 문서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단법인이 취해야 할 총회, 이사회, 이사회 구성, 대의원 구성 등 아무것도 기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했어요)"
대한노인회 서귀포지회도 K회장이 더이상 회장직을 계속 해선 안된다며, 소속 노인 48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제주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귀포지회는 그동안 K회장이 지체장애인연합회 이사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거나 서귀포 지역내 경로당을 방문에 회원들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보여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관계자
"눈을 쑤실듯이 달려들어서 '손 좀 가만히 놓고 어른답게 처신하세요'하니 '이 XX 건방진 XX'...기가 막혀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K회장은 노인회 운영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직무정지 소송 자체은 자신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모함이라는 입장입니다.
K회장, 탄원서 내용 전면 부인
서귀포지회에서 제출한 탄원서 상의 폭행과 폭언 주장등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제주자치도연합회장
"'이 사람아'라고 한 말을 이XX야라고 했다고 썼습니다. 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말라고 하는걸 폭언했다 폭행했다 (하는겁니다.)"
법원이 지난 8월 마지막 심리를 마친 가운데, 가처분 신청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