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9] 109 8 뉴스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록 입수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록 입수
JIBS가 입수한 제주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2017년 11월 첫번째 회의록입니다.

위원들의 병원 운영 방안에 대해
녹지측은 외국인을 위주로 의료 서비스가 진행되고 내국인들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100% 외국인 위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여 일 후인 두번째 회의록입니다.

한 위원은 복건복지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표현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녹지측은 외국인 관광객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일 뿐이고, 외국인 전용으로만 개원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게 회의록 내용입니다.

내국인도 진료 대상이라는 겁니다.

결국, 녹지측은 외국인 대상이라는 계획을 내놨지만, 외국인만 진료하겠다는 건 아니란 입장을 보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제주자치도는 첫 번째 심의가 끝난 직후인 2017년 11월 28일 녹지병원 허가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허가조건을 전제로 한 자문입니다.

심의가 끝나기 전 이같은 당국의 행보에 대해 이미 사전에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윱니다.

오상원 제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1차 회의에서는) 전혀 외국인 전용 병원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2차 회의에서부터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제주도가 의도적으로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가겠다고 보건의료정책 심의위 단계부터 기획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지병원도 첫번째 심의가 끝난 후
2차례나 내국인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주자치도에 공문을 통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내국인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녹지병원측의 입장이 확연히 드러난 가운데, 제주자치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국립공원 3. 자연공원법 적용...활용도 높인다
국립공원 3. 자연공원법 적용...활용도 높인다
영어교육도시에 위치한 제주곶자왈도립공원입니다.

법정보호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된 곶자왈 지대지만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탐방센터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들이 조성됐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이곳처럼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우선 일부나마 제약이 풀리게 됩니다.

조창범기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 관리 시설과 탐방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절대보전지역은 건축물 설치나 형질변경이 불가능하고 상대보전지역은 1차산업 관련 건축물만 허용됩니다.

생태계보전지구와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 지역에서만 형질변경과 제한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보전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는 건폐율 20%, 높이 9m까지 공원 관련 시설 등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마을지구에서는 건폐율 60% 높이 9m 이내의 주거용 건축물과 민박사업용 시설도 가능합니다.

이같은 내용은 환경담당 부서와 개발 담당 부서에서 이미 조율이 된 내용입니다.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른 법률로 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들은 자연공원법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의제 처리를 함으로써 개별법률과의 충돌문제를 충분히 현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사유지 매입에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해 인근 사유지 매입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제주국립공원 확장을 계기로 해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답게 입장료를 좀 받아서 그 돈으로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규제를 받던 법정보호지역이 그나마 국립공원 지정으로 조금식 제약이 풀리고 사유지 매입에도 탄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道감사위 "재밋섬 매입 부적절"
道감사위 "재밋섬 매입 부적절"
제주도문화예술재단은 이 재밋섬 건물을 106억원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특정 감사를 벌여 매입 가격이 적정한지 살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는데, 재단이 매입한 가격은 시장성과 감가성에 대한 검토가 없는 부적절한 감정이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약금은 2원에 불과하지만, 취소할 경우 20억원의 위약금을 내도록 했고,

100억원대 계약은 도지사에게 보고없이 진행됐습니다.

재단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허술했던 제주도의 지도감독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위는 재단에는 기관경고를, 관계자 5명에게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재밋섬 건물 매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감정평가가 부적정 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더 이상 계약 진행이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건물 매입에 문제가 생길 경우 20억원의 위약금을 내도록 계약이 돼 있어 법정 분쟁도 예상됩니다.

재단 측은 제주자치도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법적인 책임관계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담당 책임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 문제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효형 기자
"감사위원회가 재밋섬 건물 매입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백억원대 계약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道,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道,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2019년 제주자치도 상반기 정기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에는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도민안전실장에는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장기교육을 갔던 손영준 부이사관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박원하 정책기획관은 환경보전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보직이동을 최소화 하면서도 공직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인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실국 부서장에게 앞으로 전보권 일부를 위임하면서 책임성과 업무수행에 대한 대응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한 점,

5급 승진자 중 28명의 승진자 가운데 39%가 여성으로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점도 특징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역시 인사를 단행해 전출과 전입을 포함 86명이 자리를 옮기면서,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 규모는 500여명 수준으로 단행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 상반기 정기인사를 바탕으로 조직 안정과 내부 혁신을 위해 보직이동을 최소화 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앙 정부와의 소통을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