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2] 8 뉴스
정부, 4.3특별법 개정안 긍정.. 법안 통과 탄력
정부, 4.3특별법 개정안 긍정.. 법안 통과 탄력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근거가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책임자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음달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법안심사가 기대됩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71주년 4.3추념식을 10여일 앞두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특히 다음달 초 법안 제출 1년 3개월만에 국회 심사까지 예정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제71주년 추념식에서 추도사를 낭독할 이낙연 국무총리는 4.3을 이겨낸 제주도민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배보상 문제에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부서간 몇가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조정된 입장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난 1월 4.3 수형인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도 인정한다고 덧붙엿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에 배보상 뿐만 아니라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로 하는 조항도 있는 만큼, 법안 심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4.3 희생자와 유족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쟁점사항인 배보상 범위와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내부 검토도 있었지만,

일괄 지급 뿐만 아니라 연금 등의 분할 방식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3 같은 경우는 희생자 수가 1만4,256명입니다. 규모가 상당한데, 저는 일괄지급 방식이 아니라 연급 지급이나 분할 방식 등 여러가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봅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피해자와 유족께서 납득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4.3 특별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만큼, 다음달 제71주년 추념식에서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이효형 기자
'관리보전지역 개발... 도의회 동의 받아라?'
'관리보전지역 개발... 도의회 동의 받아라?'
관리보전지역은 특별법상
지하수와 생태계 그리고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이중 1등급인 경우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상대보전과는 달리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잇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같은 조건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과될시 당장 제2공항 건설이
사실상 멈추게 돼 통과여부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인 지하수보전지구 4곳, 4만 4천여㎡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관리보전지역에 항만과 공항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관리보전 지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 제2공항 사업을 하기 위해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홍명환 도의원/보전지역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절대 보전지역 취지에 맞춰서 동등하게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받아서 하도록, 절대보전지역 취지를 다시 복원시키는 개념이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게 아닙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민주당 도의원 20여명이 공동 서명 했습니다.

다음달 초 의회 임시회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제주도는 상위 법령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제주특별법에 의해 조례로 정한 겁니다. 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100% 재의 요구에 들어가고, 대법원 소를 제기를 예정입니다"

관리보전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 사업 추진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김동은 기자
먹는 물탱크 청소 부실 논란
먹는 물탱크 청소 부실 논란
제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 물탱크가 때아닌 청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보상 주장에 대해
갑질 협박이라는 업체측의 주장이
팽팽한 상태입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설치된 물탱크는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탱크 청소 상태를 두고 법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청소업체에서 물탱크를 청소했다지만, 물때가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주민들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박성윤 00아파트 입주민
"고압세척기로 뿌리니깐 그 더러운 물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발견 못했으면 입주민 중에 신생아도 있고 어르신도 계시는데 먹는 물을 장난쳐버리면 안되는 거 잖아요"

이에대해 해당 청소업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반발로 무료 청소까지
해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백만 원 가량의 돈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법적으로도 정당하지
못한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번에 걸쳐 실시한 수질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00업체 관계자
"같은 주민이 청소가 안됐으면 다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청소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100만원만 달라, 안주면 다 고발하고 영업 못하게 딱지도 끊겠다 이렇게 협박하는거에요"

입주민들은 손해배상을 받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이고,

업체 측은 갑질로 인한 협박이라고 맞불을 놓는 상황이라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구혜희 기자
고형연료 불가능 사실 '제주시 알고 있었다?'
고형연료 불가능 사실 '제주시 알고 있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압축쓰레기가 고형연료를 위한 인증을 받는데 실패앴습니다.

압축쓰레기 시설 가동 당시부터
인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쓰레기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시설도 갖우지 못한채 가동됐던 것입니다.

결국 제주시는 압축쓰레기가 고형연료로서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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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광역소각장에 폐기물 압축처리시설이 처음 들어 온건 2천15년 4월.

제주시는 이때 나오는 폐 합성수지를 압축해 지난 2016년 고형연료 인증을 시도했습니다.

북부광역소각장 위탁업체 관계자
"16년 8월, 여름에 (인증시험을) 받았는데, 발열량이나 그런거는 통과했는데 수분량이 많아서, (시청도) 알았는데 그때는 대책이 없었다."

당연히 인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쓰레기 가운데 제주시 읍면지역의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
수분을 없애기 위한 건조시설 증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각장 부지에는 이미 지을 수 있을 만큼 건물이 다 들어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주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불합격 되니깐 건조를 해보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폐율이 안나온겁니다."

도외로 반출된 압축쓰레기 처리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일단 현지 업체를 선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될 수 있으면 거기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져와도 사실상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제주시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방치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번져버린 셈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