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45억 원을 가로챈 A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등의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재작년까지 서울과 창원, 제주 등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자신이 운용하는 게임이나,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46명을 상대로 4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자신의 빚을 갚거나 인터넷 불법 도박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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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등의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재작년까지 서울과 창원, 제주 등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자신이 운용하는 게임이나,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46명을 상대로 4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자신의 빚을 갚거나 인터넷 불법 도박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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