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 허가가 내일(22)자로 취소될 예정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절차를 최근 마무리 한 뒤 내일(22) 최종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른 허가 취소 명령서를 어제(20) 녹지그룹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녹지그룹 측이 병원 건물과 부동산을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매각해 외국계법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는 영리병원 운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현장 실사 결과 의료 인력과 장비 등 정상적인 개원 조건 또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녹지병원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하에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받았지만,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을 문제 삼아 허가 뒤 3개월이 지나고도 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개원 시한을 넘긴 녹지병원에 영리 병원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녹지그룹 측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이 알려지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 약속대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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