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 등으로 논란이 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허가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근거 조항도 없애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설 허가 취소는 중국녹지그룹의 귀책 사유로 이뤄진 개설 허가 취소"라며, "중국녹지그룹 측이 병원과 의료 장비를 완전히 매각하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개설 허가 취소가 이뤄진 것으로,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이미 작년 9월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전면 폐기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하지만 제주도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를 약속했다"며, "제주도는 영리병원의 외국인 전용 병원 안을 폐기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의지대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입장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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