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3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대상 확대 방침 발표
4·3희생자유족회 등 4·3단체 및 유관기관 일제히 환영
제주4·3 당시 자행된 엉터리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죄인이 된 수형 희생자들에 대해 재판 절차를 간소화한 이른바 '직권재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반재판 수형 희생자들도 직권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10일)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것인데요.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4·3단체 및 유관기관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4·3 직권재심 청구 관련 업무 경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행 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검찰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 의해 진행되는 '직권재심'은 군사재판 수형 희생자들에 한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이 직권재심은 지난해 3월 제주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생긴 제도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적인 재심 재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군사재판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재판을 받은 250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검찰청도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 보조를 맞추며, 같은날 오후 관련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대검은 "현행 4·3특별법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만 규정하고 있으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며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형인 명예회복 관문 폭 넓어져" 일제히 환영
법무부 발표가 나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4·3단체, 유기기관 등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오늘(10일) 성명을 통해 "재 진행되고 있는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더하여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관문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게 됐다"며, "법무부의 전향적인 자세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 70여년 동안 일반재판 수형희생자와 그 유족들을 옥죄었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자격의 제한 및 재심사유의 불명확성 등 절차상 과도한 법적 제한 때문에 가슴만 태운 경우가 많았다"며, "법무부에서 이러한 장벽을 없애고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법무부의 이번 결정을 평가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도 입장문을 통해 "억울하게 형을 살며 누명을 쓴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그동안 4·3특별법에 따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된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직권재심과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 유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재심소송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명예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소송을 하려면 유가족들이 시간이나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그 시도조차 어려웠다"며, "이제 국가가 직접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게 돼 유족들의 소송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내 4·3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일반재판을 받아 까다로운 재판 절차 등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아가 현재 제주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4·3 일반재판에 대한 직권 재심 방안 법제화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었던 만큼 법무부의 오늘 조치를 계기로 4·3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4·3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4?3 군법회의 수형인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온 일반 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이번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4?3 문제의 완전하고도 정의로운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도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의해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는 등 순항하고 있으나, 군법회의 수형인과 다를 바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재판 수형인? 일반재판 수형인?
70여년 전 4·3 당시 불법적인 재판으로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4·3수형 희생자 혹은 피해자로 불립니다. 이들은 육지부 형무소로 이송된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당시 이승만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국 군·경에 의해 대부분 집단학살됐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와도 4·3에 관해 금기시하던 풍조 때문에 70년이 지나도록 가족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숨죽여 살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4·3수형 희생자는 일반재판을 받았는지, 혹은 군사재판을 받았는지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 희생자와 군사재판 수형 희생자로 나뉩니다.
군사재판 수형 희생자는 지난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직권재심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일반재판 수형 희생자는 직권재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직권재심으로 소송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된 군사재판 수형 희생자와 달리 일반재판 수형 희생자들은 판결문 등 자료확보의 어려움이나 소송비용 등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특히, 지지부진한 재판 진행 속도는 고령의 유족들에게 큰 문제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의 결정이 현실화되면, 일반재판 수형 희생자도 직권재심을 받을 수 있게 돼 이런 어려움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검에 따르면 일반재판 수형 희생자는 약 15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재판 수형 희생자 가운데 재심을 청구한 비율은 희생자 결정 대비 4% 정도로 추산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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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유족회 등 4·3단체 및 유관기관 일제히 환영

제주4·3 당시 자행된 엉터리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죄인이 된 수형 희생자들에 대해 재판 절차를 간소화한 이른바 '직권재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반재판 수형 희생자들도 직권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10일)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것인데요.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4·3단체 및 유관기관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4·3 직권재심 청구 관련 업무 경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행 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검찰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 의해 진행되는 '직권재심'은 군사재판 수형 희생자들에 한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이 직권재심은 지난해 3월 제주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생긴 제도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적인 재심 재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군사재판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재판을 받은 250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검찰청도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 보조를 맞추며, 같은날 오후 관련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대검은 "현행 4·3특별법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만 규정하고 있으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며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형인 명예회복 관문 폭 넓어져" 일제히 환영
법무부 발표가 나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4·3단체, 유기기관 등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오늘(10일) 성명을 통해 "재 진행되고 있는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더하여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관문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게 됐다"며, "법무부의 전향적인 자세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 70여년 동안 일반재판 수형희생자와 그 유족들을 옥죄었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자격의 제한 및 재심사유의 불명확성 등 절차상 과도한 법적 제한 때문에 가슴만 태운 경우가 많았다"며, "법무부에서 이러한 장벽을 없애고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법무부의 이번 결정을 평가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도 입장문을 통해 "억울하게 형을 살며 누명을 쓴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그동안 4·3특별법에 따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된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직권재심과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 유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재심소송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명예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소송을 하려면 유가족들이 시간이나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그 시도조차 어려웠다"며, "이제 국가가 직접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게 돼 유족들의 소송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내 4·3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일반재판을 받아 까다로운 재판 절차 등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아가 현재 제주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4·3 일반재판에 대한 직권 재심 방안 법제화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었던 만큼 법무부의 오늘 조치를 계기로 4·3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4·3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4?3 군법회의 수형인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온 일반 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이번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4?3 문제의 완전하고도 정의로운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도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의해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는 등 순항하고 있으나, 군법회의 수형인과 다를 바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재판 수형인? 일반재판 수형인?
70여년 전 4·3 당시 불법적인 재판으로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4·3수형 희생자 혹은 피해자로 불립니다. 이들은 육지부 형무소로 이송된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당시 이승만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국 군·경에 의해 대부분 집단학살됐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와도 4·3에 관해 금기시하던 풍조 때문에 70년이 지나도록 가족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숨죽여 살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4·3수형 희생자는 일반재판을 받았는지, 혹은 군사재판을 받았는지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 희생자와 군사재판 수형 희생자로 나뉩니다.
군사재판 수형 희생자는 지난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직권재심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일반재판 수형 희생자는 직권재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직권재심으로 소송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된 군사재판 수형 희생자와 달리 일반재판 수형 희생자들은 판결문 등 자료확보의 어려움이나 소송비용 등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특히, 지지부진한 재판 진행 속도는 고령의 유족들에게 큰 문제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의 결정이 현실화되면, 일반재판 수형 희생자도 직권재심을 받을 수 있게 돼 이런 어려움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검에 따르면 일반재판 수형 희생자는 약 15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재판 수형 희생자 가운데 재심을 청구한 비율은 희생자 결정 대비 4% 정도로 추산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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