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김밥용 달걀 액란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이뤄졌었는데, 이번엔 김밥용 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밥용 재료 우엉(염장우엉)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보존료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세종시 소재 (주)대창농산에서 제조한 '대창 김밥우엉 100g'으로,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4월 9일까지인 제품(제조 일자 미표시)입니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우엉 제품(사진, 식약처)
해당 제품에선 보존료의 일종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공식품의 장기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이 성분은 잼류에 1.0g/kg 이하, 한식간장, 양조간당 등 간장류엔 0.25g/kg 이하, 식초 0.1g/L 이하, 과일 및 채소류(표피 부분) 0.012g/kg 이하 등 정해진 식품류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에는 충북 소재 (주)풍림푸드에서 생산한 액상계란(난백액)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및 폐기 조치가 내린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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