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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남방큰돌고래 근처에서 '아슬아슬'.. 처벌법 있지만 '사각지대'
2023-10-05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해양보호생물 선박 접근 금지법 마련됐지만 '사각지대' 여전
체험형 낚시어선은 적용대상서 제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낚시어선이 근접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제주도청과 서귀포해양경찰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8 월 제주 대정읍 앞바다에서 유영 중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근접한 낚시어선을 해경이 적발했지만 정작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해양생태법은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50m 이내 선박 접근을 금지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종류를 유도선이나 마리나 선박, 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낚시어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동안 제주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보호조치 없이 이뤄지면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에 꼬리 , 지느러미 등이 잘리는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해 9월 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등에서는 돌고래뷰 낚시를 홍보하는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관광업계와 국민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해양수산부가 실태 파악을 통해 체험형 낚시어선도 접근 제한 선박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적극적인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제주해역에서만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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