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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방큰돌고래 국내 첫 생태법인 추진.. 환경단체 "환영"
2023-11-22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환경운동연합 논평.. "획기적 결정"
제주특별법 개정 시 2025년 1호로
"국회 설득 과제, 관련 부서 필수적"
삼팔이와 삼팔이가 낳은 새끼가 함께 유영하는 모습 (사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 인스타그램)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22일) 논평을 내고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최초 시도이자 환경권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자치도와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은 지난 1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회견을 열고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에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생태법인 제도는 자연과 동식물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이누강, 스페인의 석호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를 지탱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생태법인 창설 특례가 실현된다면 자연환경, 동식물 보호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법 개정사항"이라며 "국회를 설득하려면 적어도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생태법인을 만들겠다는 것 이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미비하다"며 "서식지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매번 반복되는 선박 관광에 따른 남방큰돌고래의 피해 우려도 여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생태법인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해양환경부서가 필수적"이라며 "가치 있는 결정이 풍성한 과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 정책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으로, 현재 약 120여 마리의 개체 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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