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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만 해도 개인정보 내라던 '샤넬' 제재.. 과태료가 고작?
2023-11-24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매장 대기 고객에 이름 등 요구
개인정보보호위 360만 원 부과
"해외 명품 봐줘" 등 비판 댓글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매장 입장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고객뿐만 아니라 동행인에게도 이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한 샤넬코리아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늘(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그제(22일) 열린 제1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됐습니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에서 입장을 대기하는 구매자와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 지역 등을 요구한 것이 알려져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샤넬코리아는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고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라는 비난이 컸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사실이 대기 고객 관리라는 본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 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관심은 과태료 액수에 집중됐습니다. 360만 원이면 샤넬 매장 안에 있는 가방 하나의 가격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360만 원은 애들 장난이냐", " 해외 명품 봐주기 하나"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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