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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넘으면 적발".. 신제주·일도지구 불법 주·정차, 내일부터 사라진다
2023-11-30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제원·인제 등 5개 도로 단속 개시
특별관리구역 지정 후 의견 수렴
평·휴일 아침 7시 30분~밤 11시
"보행자 등 안전사고 예방 노력"
지난 9월 주말 밤 제주시 연동 제원사거리 인근 도로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사이로 2명이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 (사진, 김재연 기자)

JIBS에서 보도한 신제주·일도지구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해 행정시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오늘(30일)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신제주 삼무로와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등 4곳과 일도지구 고마로 등 모두 5곳에 대한 단속이 내일(1일)부터 개시됩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아침 9시~오후 6시) 외 주차로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JIBS는 지난 9월 22일 제주시내 도심지인 연동 제원사거리와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야간 시간대 단속 사각을 노린 불법 주·정차로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신제주 특별관리지역 지정 구간

특별관리지역에선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며, 점심시간 단속 유예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9월 26일 특별관리지역 신규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특별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단속 시간 변경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추가로 한 달 동안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존 특별관리지역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 버스터미널, 성판악, 신제주 이마트, 중앙버스차로가 있는 중앙로 등 6곳으로, 이번에 5곳이 추가됐습니다.

일도지구 특별관리지역 지정 구간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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