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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안전 또 뒷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2년 더 유예.. 노동계 반발
2023-12-05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당정, 50인 미만 확대 적용 또 유예 방침
민주노총 "노동자 생명과 안전 또 뒷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제(3일) 고위 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2021년 제정됐습니다.

다만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선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경영계 호소가 나오면서 결국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흘렀다. 시간은 충분다. 그럼에도 ‘시기상조’를 운운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가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본과 보수정치세력의 협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정치권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세 가지 조건으로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마련 △2년 유예 이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단체 공개 입장 표명 등 3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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