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
동물원, 수족관 외 동물 전시 금지
제주자치도 유예 신고 1건 접수돼
라쿤이나 미어캣, 사막여우, 알파카 등을 볼 수 있었던 이른바 ‘야생동물 카페’ 운영이 다음 주부터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어제(5일) 국무회의에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 테두리 밖에서 체계적인 관리 없이 음지에서 운영돼 온 야생동물 카페와 같은 시설을 양지로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야생생물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가 오는 14일부터 금지됩니다.
이미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던 시설이나 소상공인은 법 시행 전날인 오는 13일까지 지자체에 유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보유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가 유예되지만 제주자치도에 현재까지 접수된 유예 신고 건수는 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카페 시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에서 코끼리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 시설도 유예 신고 문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도내에 야생동물을 전시 또는 체험하는 시설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물원, 수족관 외 동물 전시 금지
제주자치도 유예 신고 1건 접수돼
라쿤이나 미어캣, 사막여우, 알파카 등을 볼 수 있었던 이른바 ‘야생동물 카페’ 운영이 다음 주부터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어제(5일) 국무회의에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 테두리 밖에서 체계적인 관리 없이 음지에서 운영돼 온 야생동물 카페와 같은 시설을 양지로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야생생물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가 오는 14일부터 금지됩니다.
이미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던 시설이나 소상공인은 법 시행 전날인 오는 13일까지 지자체에 유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보유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가 유예되지만 제주자치도에 현재까지 접수된 유예 신고 건수는 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카페 시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제주에서 코끼리를 가지고 공연을 하는 시설도 유예 신고 문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도내에 야생동물을 전시 또는 체험하는 시설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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