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될 제주시 화북2동 공공주택지구와 주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시는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등 공공주택지구와 주변 지역 14.25㎢에 대해 오는 2028년 11월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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