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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앙심에 '나도 똑같이 복수'.. 스토킹 첫 처벌
2023-12-15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대법원, 고의적 층간소음 스토킹 처벌 첫 판단
"고의적 소음도 지속 시 불안, 공포 발생 충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일부러 이웃집을 향해 소음을 냈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어제(14일) 확정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남 한 빌라에 거주하던 A씨가 2021년 10~11월 사이 30차례 넘게 소음을 내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도구로 수차례 벽, 천장을 두드려 ‘쿵쿵’하는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로 노래를 크게 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층간소음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견디다 못한 다수의 이웃이 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A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해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웃들의 대화를 거부하고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괴롭힐 의도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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