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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육아휴직 쓰면 최대 3900만 원 받는다
2023-12-19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6+6 육아휴직제' 도입, 국무회의 의결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18개월 이내
상한액 월 최대 200만~450만 원 인상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주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초지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납니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 원에서 2개월 차 250만 원 등으로 월 50만 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 원씩으로 증가합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 원, 6개월째엔 900만 원을 받는 등 6개월 동안 총 3,9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 원의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첫 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했다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도 지급합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일자리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 기업 규모 확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보험료율 상향을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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