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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내린 제주시 도로 위 '스키남' 결국 처벌받는다
2023-12-26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지난 22일 아침 스키남 포착
목격자가 위험 알렸지만 무위
경찰, 추적 끝에 스키남 입건
지난 22일 아침 제주시 한 도로에서 한 사람이 스키를 타고 있는 모습 (사진, 시청자)

폭설이 내린 도로 위에서 스키를 탔던 남성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도로에서의 금지행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아침 6시40분쯤 차가 다니는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스키를 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스키를 탄 모습을 목격한 행인은 “위험하다. 도로에서 나오라”고 했지만 A씨는 계속 스키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당시 제주시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고 있었지만 A씨가 스키를 탔던 도로는 통제되고 있던 상황이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도로교통법 68조 3항 3호를 보면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는 “(내가) 스키를 탄게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로 위에서 스키를 탄 행위가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라고 판단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지난 22일 아침 제주시 한 도로에서 한 사람이 스키를 타고 있는 모습 (사진, 시청자)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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