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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재판 기록 못 봐".. 부산 돌려차기 비극 없게 불복 절차 도입한다
2023-12-28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정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판 기록 열람 거부 시 불복 절차
또 법원이 결정 결과, 이유 통보 의무

범죄 피해자인데도 법원이 재판 기록 열람을 거절하면 속수무책이었던 현실을 정부가 법을 고쳐 바꾸기로 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성범죄 가능성과 그 진상을 밝히고자 법원에 재판 기록을 열람 신청했지만 법원이 거절한 문제를 바꾸겠단 것입니다.

법무부 등은 오늘(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형사소송법과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어제(27일) 밝혔습니다.


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재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복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진, 법무부)

이에 형사소송법을 고쳐 법원이 재판 기록 열람, 등사를 불허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절할 때는 결정 결과와 이유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1심 재판에서 성범죄 가능성이 있겠다는 의심을 갖고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여기에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등에도 중대한 강력범죄나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등사를 허가하는 특례규정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이 밖에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도 국선 변호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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