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와 렌터카 업체 사이에서 벌어진 9,200여만 원 상당의 취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제주시가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A 업체가 지난 3월 제주시가 부과한 9,200여만 원의 취득세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A 업체가 여러 법인과 함께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과점주주가 돼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됐지만, 하루 만에 보유 주식을 넘겼고, 주주로서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취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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