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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무시한 행정당국.. 제주시 멋대로 '공사 중지명령'했다 소송 휘말려
2024-01-04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제주시, 법령 근거도 없이 공사 중지명령
"사업계획 적합 받아야"한다며 처분내려
권익 침해 소지 있는데도 사전통보 없어
결국 소송전 휘말린 제주시의 패소 판결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시가 제대로 된 안내도 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사업자 측에 공사 중지명령을 통보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폐기물처리사업자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시의 공사 중지명령을 취소하라는 건데, 행정당국인 제주시가 행정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제주시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 계획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한다며 폐기물처리사업자 측에 공사 중지명령을 통보하면서 빚어졌습니다.

당시 폐기물처리사업자는 제주시 한 부지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공사 중지명령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공사와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은 별개의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봤습니다.

또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기습적으로 전자문서로 공사 중지명령 처분을 해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로 볼만한 사정도 없었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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