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어제(9일) 적발한 중국 범장망 어선 및 어획물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선적 범장망 어선 A호(200t·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호는 어제(9일) 저녁 7시30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39㎞(어업협정선 안쪽 약 26㎞)에서 그물코가 촘촘한 범장망을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호에 대해 검문검색을 벌인 결과 우리 측 EEZ에서 갈치와 조기 등 600㎏을 어획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범장망은 그물코 크기가 매우 작은 그물로 어린 고기까지 잡히기 때문에 한중 어업협정의 조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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