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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사범 1년간 2000명.. 성착취물 유형 가장 많았다
2024-01-16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4 치안전망
사이버성폭력 사범 1년간 1961명 검거
사이버범죄 확대에 증거분석도 6만건 훌쩍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검거 인원이 1년간 전국적으로 2,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치안전망 2024를 보면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961명이 검거됐습니다.

범죄유형별 검거 인원을 보면 아동성착취물 968명(63명 구속), 불법촬영물 538명(51명 구속), 불법성영상물 366명(22명 구속), 허위영상물 89명(4명 구속) 등입니다.


이는 경찰이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중 하나인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입니다. 이 기간 경찰이 수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 건수는 1,700건에 달했습니다.

전체 사이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남기고, 10대 청소년 피해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4대 악성 사이버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 30대 남성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대화 재구성

사이버성폭력을 비롯한 사이버범죄가 끊이지 않다 보니 경찰이 지난해 1~9월 진행한 스마트폰, 노트북 등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만 6만1,681건에 달합니다.


10년 전 1만1,120건을 기록한 2013년과 비교해 5.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작된 성범죄가 발생해 30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여고생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10대가 결별을 통보하자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10대로 나이를 설정해 접속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연애하자거나 용돈을 주겠다는 등의 메시지가 수차례 쏟아지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이 사이버성폭력 범죄 시발점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10대로 나이를 설정하고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했더니 날라 온 메시지 재구성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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