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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한 만큼 승진 늦어진다고?.. "이래서 아이 낳겠나"
2024-01-17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사업체 45% 승진소요 기간 산입 안 해
300인 이상 사업장도 39% '불이익' 줘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였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등 순이었습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줬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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