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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을 추진합니다.
제주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사망자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등인 경우로,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무연고자 74명에 대해 공영장례를 지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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