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성별불일치 병역 판정 규칙은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러 증상이 있거나 심각한 증상 때문에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세분화시켰습니다.
성별불일치 진단이 있다고 해도 이성호르몬 치료를 규칙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성별불일치 진단을 받았고, 6개월 이상의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았다면 5급 군 면제 판정 기준이 적용되도록 구체화시켰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호르몬 치료 이력이 6개월 미만인 성별불일치자가 계속해서 재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호르몬 치료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활동에서 성 정체성인 여성인 남성이 차별을 받을 소지가 있어 비판이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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