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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에 꼭 그래야만 했나.. 신고 없이 제주서 서핑한 20대
2024-01-21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적발
풍랑특보 때 신고 없이 레저활동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돼
그제(19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신고 없이 서핑을 하고 있는 20대 남성 (사진, 서귀포해양경찰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신고 없이 서핑을 즐기던 20대가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그제(19일) 오후 20대 남성 A씨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해상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 사전에 기상특보활동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서핑은 풍랑주의보에도 신고를 하면 활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기상 악화 시에는 안전상 위험하므로, 자발적인 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제(19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신고 없이 서핑을 했다가 적발된 20대 남성 (사진, 서귀포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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