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경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어제(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개정안 골자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7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종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오영훈 도지사에게 권고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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