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6년 만에 재개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추진이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30일) 구좌읍 주민들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낸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주민과 해녀들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증설 고시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동부하수처리장에 대한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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