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5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현장 인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개최한 유관기관 대책 회의에서는 해당 법에 대한 인지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부족한 안전인력 확보를 위해 도내 인력 양성 교육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른 매뉴얼 보급과 재해예방 관련 민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난 2년간 제주에선 1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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