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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하세요".. 미납부 시 '가산세 부담'
2024-03-01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제주시, 자진 납부 홍보 강화
사망자 파악 후 안내문 발송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행정시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상속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발생 부담을 줄이고자 신고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에 해당하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 취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기한 내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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