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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처럼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제주자치도가 노란우산공제 장려금을 지원해 줍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으로 총 5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월 2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24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가입 장려금은 공제금 납부 때마다 월 2만 원씩 추가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12개월간 최대 24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에 제한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제한됩니다.
예산 소진 시 가입 장려금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공제 가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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