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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알박기 빌런' 사라지나.. 한 달 방치 차량 견인된다
2024-03-11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국토부, 주차장법 개정 입법예고
시장이 소유자에 이동 명령 가능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도 강화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이 가능해집니다.

오늘(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영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관리·개선 방안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모레(13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

그간 행정관청이 장기 방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영주차장 이용객 불편은 물론 도시 미관 저해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에서도 장기 방치 차량은 오랜 골칫거리였습니다.

실제 양 행정시 조사 결과 도내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은 매년 수백 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번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시·군·구청장은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이동 명령을 하거나 견인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기준은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지자체장 운행중지 명령 발령 등 권한 강화, 수시검사·자체 점검 도입, 안전교육 강화 등입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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