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투표지 훼손 행위 A씨 경찰 고발
기표소서 투표지 촬영·전송한 유권자도 수사 의뢰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지를 찢어버린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권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제주지역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입하기 전 사전투표사무원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교체를 요구했다가 투표용지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도선관위는 같은 날 제주시 아라동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지인에 전송한 혐의로 유권자 B씨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나 투표지 등을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6조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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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서 투표지 촬영·전송한 유권자도 수사 의뢰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지를 찢어버린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권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제주지역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입하기 전 사전투표사무원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교체를 요구했다가 투표용지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도선관위는 같은 날 제주시 아라동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지인에 전송한 혐의로 유권자 B씨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나 투표지 등을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6조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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