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3명 속여 730여만 원 가로채
지난 8일 경남 통영서 경찰에 붙잡혀
사기죄로 징역을 살다 만기 출소한 20대가 누범 기간 중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려 수백만 원을 가로챘다가 구속됐습니다.
오늘(1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에 명품가방과 스쿠버장비 상품권 등을 판다며 허위 매물을 올리고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약 7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만기 출소했습니다.
현재 3년간의 누범 기간 중인데도 또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가 지난 8일 경남 통영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상습사기 혐의로 A씨를 지난 11일 송치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8일 경남 통영서 경찰에 붙잡혀

20대 A씨가 명품가방을 팔겠다고 속이고 피해자와 나눈 대화 (사진, 제주동부경찰서)
사기죄로 징역을 살다 만기 출소한 20대가 누범 기간 중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려 수백만 원을 가로챘다가 구속됐습니다.
오늘(1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에 명품가방과 스쿠버장비 상품권 등을 판다며 허위 매물을 올리고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약 7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만기 출소했습니다.
현재 3년간의 누범 기간 중인데도 또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가 지난 8일 경남 통영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상습사기 혐의로 A씨를 지난 11일 송치했습니다.

20대 A씨가 스쿠버 장비를 팔겠다고 속이고 피해자와 나눈 대화 (사진, 제주동부경찰서)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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