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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선관위 앞까지...길거리 뒤덮은 '부정선거' 현수막 "태반이 불법"
2025-07-24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제주도, 정당 현수막 전수조사...114건 중 26건 '불법'
"문구 적정성 판단 선관위 몫"...설치 기준 위반만 잡아
제주 서귀포시 중심가에 걸린 현수막 (사진, 내일로미래로당)

[기사보강= 7월24일 오후 1시45분] 제주도 내 길거리에 내걸린 현수막 상당수가 설치 방법 등을 어긴 불법 현수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제주자치도는 최근 제주지역 정당 현수막 전수조사 결과, 114건 중 26건이 불법으로 확인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정당이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다수 설치해 도민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일면서 실시됐습니다. 일부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 근처에 내걸리며 논란을 가중했습니다.


최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 게시된 현수막 (사진, 내일로미래로당)

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은 ▲설치방법 위반 11건 ▲표시기간 위반 10건 ▲읍면동 지역별 허용 수량 초과 5건이었습니다.

현행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신고나 위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관리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는 정기적인 집중 단속과 함께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병행해 정당 활동 보장과 도시 미관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수막 내용의 적정성 판단은 선관위 소관이지만, 설치 기준에 따른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입니다.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또는 제주특별법을 통한 법령 포괄 이양 등을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별도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 중문초등학교 근처에 걸린 현수막 (사진, 내일로미래로당)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정당의 정치활동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선관위 차원에서 현수막 문구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현수막을 내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선위 측은 해당 문구를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현수막이 아니라면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 조문에 따라 철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수막 내용 중 '부정선거'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 개인이나 가족 등을 대상으로 문구가 작성됐다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표현이 과하다고 하더라도 법상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부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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